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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벌서 연말이 다가옵니다. 계획적인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연말이 지나 연초가 되면 준비하는 것. 연말정산을 준비하시 줘? 기본적인 공제는 다 회사에서 제출하면 되지만, 추가적인 혜택 월세를 내시는 우리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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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2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납세자 유리하며, 공제금액을 크게 받을수 있고, 신청이 까다롭다)
-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금액이 낮으며, 고속득자에게 유리하며, 신청이 편함)
우리는 위에 2개를 보고 내 조건을 맞춰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된다.
대부분의 저속득자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추천드린다. 신청이 까다롭지만 그래도 공제금액이 커서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공제금액이 크고 신청이 까다롭지만 우리에게 득이 많은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조건
종합소득금액(내 수입) | 공제율 퍼센트 |
5,500만원 이하(실소득 4,500만원 이하) | 17% |
7,000만원 이하(실소득 6,000만원 이하) | 15% |
세액공제의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간단한 예시
회사원 K 씨
- 연소득 4300만 원 회사원
- 월세는 55만 원
이 회사원은 1년 월세가 총 6,60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년소득 4,300만 원. 17% 공제율을 받습니다.
총 1,12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원 L 씨
- 연소득 6000만 원 회사원
- 월세 60만 원
이 회사원은 1년간 월세가 72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15%를 받습니다.
총 10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년 소득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3억 이하 주택
- 전입신고
위에 4가지 조건이 충적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 살다가 주택을 구매하시면 혜택이 불가
- 년소득 7천 이하인데 추가소득(주식, 임대수익, 금융)이 발생 종합소득금액 총 6천만 원이 넘으면 해택불가
- 대부분의 월세자는 큰집들이 아니어서 전용면적이 작고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완료 후부터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의 월세는 현금영수증 처리로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내역 모두 포함)
- 월세납입내역(이체내역)
이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 연말전산 간소화 - 근로자 부양가족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 기본사항 입력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서 작성 - 월세액 수정 -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반영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혹은 회사에 서류를 준비, 회사에 제출해야 할 기타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셔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3년 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엔 다들 너무도 정신이 없이 바쁜 줘? 아 내가 내는 월세로도 연말정산 해택을 받을 수 있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운데 이럴때 일수록 세금 해택을 더 받을수 있는 이런 팁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좀 더 많은 해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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