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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6월 22일, 23일 5부제 규제없이 
2틀간 신청가능
청년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21일까지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2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들부터는 매월 2주간씩 가입신청 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란?

 

천년도약계좌는 만 19세 ~34세까지의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증식 목적의 금용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기본금리는 4.5% 은행별 우대금리 충족 조건시 최대 6%. 

만약 2년간 군복무를 하셨다면 만 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 계좌 가입소득 조건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자, 1인가구 기준 월소득 세전 374만 원 미만 , 2인가구 기준 622만 미만인자. 

 

   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3일, 가입을 개시 12월 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간 심사 후 결과 통보

 

   주의할점

5년간 해지 없이 완납가능자, 중도해지 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기에 유의가 필요. 

 

 

   신청방법

신청가능한 해당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22일과 23일은 6월 마지막 신청일이기에 출생 연도 5부제 관계없이 가입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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