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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부터 모든 병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전신 혹은 수면 마취를 받고 수술받는 가족 보호자나 환자가 요청을 하면 수술장면을 촬영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
수술실 cctv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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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25일 수술실 CCTV 촬영 시행

의식이 없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고 9월 25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cctv는 영상을 어떤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방범적 요소도 있지만 기록도 남기기 위해 촬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병원에서 시행되는 cctv촬영은 고해상도의 화면으로 풀 HD의 고화질로 영상이 저장되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전체가 보이게 그리고 수술에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CCTV촬영 방법(환자, 보호자가 요청) 

1.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시 전신마취, 수면마취로 수술을 받을시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가 촬영요청 가능

2. 의료기관(병원)에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 

3. 병원은 촬영 요청서를 받고 꼭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 알림의 의무가 있음(안내서, 문자 등등)

4. 수술 장명 촬영 

 

 

 CCTV를 촬영할 수 없는 상황 

1. 응급수술(긴박한 시간을 다투는 상황)

2. 환자의 생명에 연관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

3.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목적에 수술에서 방해가 될 경우

 

CCTV를 촬영이 어려운 겨우는,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 사유를 기록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 사유는 3년간 보호됩니다. CCTV촬영이 불가능하다면 녹음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수술받는 환자 그리고 수술에 참여하시는 의료인들의 동의 시 녹음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촬영의 장점 

1. 의료사고로 인한 수사 혹은 재판에서 예를 들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그리고 참여 의료인 동의 후 병원에서 제공 혹은 열람이 가능. 

2. 열람 요청서를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  병원장 혹은 의료기간장은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3. 수술촬영 기록은 30일 보관,  30일 이내에 열람, 제공요청을 받으면 자료는 계속 보관됨.

4. 공적인 열람 혹은 제공 요청 이외에도 요청을 하시면 기록은 연장 보관 됩니다. 

 

 

 단점 

1. 열람 혹은 제공요청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장 시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술을 마친 후 촬영은 30일 보관 후 삭제에 들어갑니다. 연장을 원하면 병원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의료기간은 촬영된 자료들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 측 에서 이 기록들은 안전하게 남들의 쉽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직원 및 책임자도 만들어야 하며 저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지정까지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출 훼손 등에 대한 의료기간에 벌금 그리고 그 이상의 형이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들은 이미 2023년 9월 25일 이전에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및 병원 측에 안내되었습니다. 

 

 

 

결론

우리의 가족들이 수술을 받을 때 항상 많이 불안한셨줘? 이번 수술실 CCTV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료행위에 대해 이상하다 느끼거나 불만이 있을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가족 모두 에게 서로 좋은 법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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