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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 달라진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이 바뀐 점 들을 빨리 알아보고 우리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소득세 과세표준의 변경과 달라진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소득세 과세표준이 근로자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도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듯합니다. 일단 세세한 내용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렵다.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점
- 근로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는 6% 세율의 세금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1,4000원으로 상향 조정
- 1,200~4,500만 원 소득에서는 15%의 세율이 소득 1,400~5,000만 원으로 변경
- 4,600 ~8,800만 원 소득에서는 24%이 세율이 소득 5,000~8,800만 원으로 변경
- 이 이상은 잘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충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의 소득이라 2024년 1월에 연말정산에서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 주택 관련 입금들 소득공제액 인상
-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 입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금액이 300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 저택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가 600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
- 본인이 납입한 금액들은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는 15% 에서 20%
- 교육비는 15% 에서 20%
- 기부금은 30% 에서 35%
각종 카드사용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도 여전히 공제 대상이 되며, 2023년 하반기에는 영화관람료 그리고 대중교통사용분(40%)에 대해서 크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식대
- 월 10만 원 이하 1년에 120만 원 이하에에 대해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15만 원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2년에 180만 원 이하 금액으로 혜택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 자영업자의 소득공제는 50% 였습니다. 2024년 2025년엔 소득공제 60% 그리고 2026년에는 다시 50%로 재 책정 됩니다. (코로나 여파)
-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사업지출에 대한 타당성 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업비 지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0만 원 이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처리
- 국세청 홈택스에 위 지출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기타 꿀팁들
-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총소득에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 직불카드는 현금영수증은 30% 까지
- 대중교통은 40% 이상
- 신용카드 사용은 총금액의 25%까지 사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결재 수단으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등 혜택의 높은 곳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 2024년부터 주택청약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이 300만 원으로 상향
자 이렇게 2024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몇몇 사항들은 우리가 지나 칠 수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하신다면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시드라고 하나하나 습관을 만드셔서 절세하시고 이득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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