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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대상
장소 cgv 촬영
2023년 7월 1일 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대상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재  그리고 현금결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능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는 7월 1일에 종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제도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34개 기관에서 제시한 제도 186건의 정책제도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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