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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23년 6월 28일부터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정하는 '만' 나이제도가 한국에서 시행이 된다.
태어난 날 기준으로 전후 로 인해 나이가 최대 1,2살까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출생자들은 술 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 만 나이를 적용하되 술, 담배 구매에서는 예외를 보였다.
또 다른 예외가 존재하는데 초등학교 취학, 병역 의무연령 및 공무원 지원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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