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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자에 대한민국에서 건물물, 항공기 그리고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가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세금은 지방세의 일부분입니다.
1. 주택 :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 16일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며, 20만 원 초과자는 1기 7월 16일 ~ 31일 , 2기 9월 16일 ~ 30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건물 : 7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3. 토지 : 9월 16일 ~30일까지 납부
* 주의사항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꼭 일정에 맞춰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방법
pc
1.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세 납부 금액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 혹은 컴퓨터나 전자문서에 익숙하신 분들은 간편 시스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간편 결재 시스템에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는 꿀팁
1.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으로 잔금날짜를 정해주세요.
2.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시는 분이시라면, 주거용으로 신고 변경해 주세요.
3. 주택연금 가입 시 시라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25%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4. 재산세,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때,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재산서, 지방세를 전자고지로 신청하시면, 500원의 적립, 추후 사용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가능한 방법
1. 신용카드
2. 계좌이체
3. 편의점 납부, 포인트 사용
지금 까지 재산세와 조회방법, 납부방법, 감면혜택 그리고 납부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pc를 통해 간편 확인하셔서 7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납부하시어 3%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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